재무정보 FINANCE

내부정보관리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, 정확한 공시 및 임원, 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㈜서진오토모티브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  • “내부정보”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(이하 “공시규정”이라 한다) 제1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그 외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.
  • “공시책임자”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  • “임원”이란 이사(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포함) 및 감사를 말한다.
  • 제1항부터 제3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따른다.
제3조(적용범위)

공시,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

제4조(내부정보의 관리)
  • 임원,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,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, 전달,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5조(공시책임자)
  •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,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.
  •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 공시의 집행
    • 2.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
    • 3.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
    • 4. 임원, 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조치
    • 5. 내부정보 관리 또는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
    • 6.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  •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.
    • 1. 내부정보 관련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 요구 및 열람 권한
    • 2. 관련 부서 임직원으로부터 의견 청취 권한
  • 필요한 경우 관련 임원과 협의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회사 비용으로 구할 수 있다.
  •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(또는 이사회)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6조(공시담당자)
  •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,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.
  • 공시담당자는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 내부정보의 수집,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
    • 2. 공시 집행에 필요한 업무 수행
    • 3. 공시 관련 법규 변경사항 확인 및 공시책임자 보고
    • 4.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지정하는 기타 사항
제7조(내부정보의 집중)

임원 및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.

  • 1. 내부정보 발생 시
  • 2. 공시된 정보를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할 사유 발생 시
  • 3.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
제8조(내부정보의 사외제공)
  • 임직원이 거래처, 외부감사인, 자문계약자 등에게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, 공시책임자에게 사전 보고해야 한다.
  • 공시책임자는 해당 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

제9조(공시의 종류)

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  • 1.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
  • 2.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
  • 3.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
  • 4.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
  • 5.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
  • 6. 법 제159조,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
  • 7.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
  • 8.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
제10조(공시의 실행)
  •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검토한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.
제11조(공시 후의 사후조치)

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2조(언론사의 취재 등)
  • 언론사 등의 취재 요청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응하며,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임직원이 응할 수 있다.
  •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할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,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언론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직원은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공시책임자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13조(기업설명회)

회사의 경영내용,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.

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

제14조(단기매매차익의 반환)
  •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(이하 “특정증권등”이라 한다)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, 그 이익(이하 “단기매매차익”이라 한다)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.
  • 회사의 주주(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 포함)가 회사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,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•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,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
    • 2. 단기매매차익 금액
    • 3.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
    • 4.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
    • 5. 회사의 주주는 회사로 하여금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가 2개월 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뜻
  • 위 제3항의 공시기간은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.
제15조(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)

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를 한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6조(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)

임원 및 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한 미공개중요정보(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포함)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5장 보 칙

제17조(교육)

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며, 공시책임자는 교육 내용을 관련 임원 및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
제18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
제19조(규정의 공표)

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표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