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, 정확한 공시 및 임원, 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
㈜서진오토모티브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- ① “내부정보”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(이하 “공시규정”이라 한다) 제1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그 외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
사항을 말한다.
- ② “공시책임자”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- ③ “임원”이란 이사(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포함) 및 감사를 말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따른다.
제3조(적용범위)
공시,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
제4조(내부정보의 관리)
- ① 임원,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,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, 전달,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5조(공시책임자)
제6조(공시담당자)
제7조(내부정보의 집중)
임원 및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.
- 1. 내부정보 발생 시
- 2. 공시된 정보를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할 사유 발생 시
- 3.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
제8조(내부정보의 사외제공)
- ① 임직원이 거래처, 외부감사인, 자문계약자 등에게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, 공시책임자에게 사전 보고해야 한다.
- ② 공시책임자는 해당 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
제9조(공시의 종류)
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 1.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
- 2.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
- 3.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
- 4.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
- 5.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
- 6. 법 제159조,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
- 7.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
- 8.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
제10조(공시의 실행)
- 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검토한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.
제11조(공시 후의 사후조치)
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12조(언론사의 취재 등)
- ① 언론사 등의 취재 요청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응하며,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임직원이 응할 수 있다.
-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할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,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언론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직원은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공시책임자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13조(기업설명회)
회사의 경영내용,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.
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
제14조(단기매매차익의 반환)
제15조(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)
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를 한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제16조(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)
임원 및 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한 미공개중요정보(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포함)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제5장 보 칙
제17조(교육)
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며,
공시책임자는 교육 내용을 관련 임원 및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제18조(규정의 개폐)
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제19조(규정의 공표)
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표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